336x280(권장), 300x250(권장), 250x250,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·보건 및 노동인권에 관련된 모의 시험 문제입니다.
회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, 따라서 현장실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O ( 정답 ) |
일반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,
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,
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,
보수의 성격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
'공부 > 공부1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사용자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 해야 할 조치는? (0) | 2019.09.05 |
---|---|
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가 아닌 것은? (0) | 2019.09.05 |
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? (0) | 2019.09.05 |
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? (0) | 2019.09.05 |
현장실습 중 처음 계약조건과 달라 학교로 복교하였는데, 이 경우 이미 근무한 실습기간도 인정되지 못하고 타 기업에서 처음부터 다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. (0) | 2019.09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