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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, 따라서 현장실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    공부/공부1 2019. 9. 5. 09:55

    산업안전·보건 및 노동인권에 관련된 모의 시험 문제입니다.

    회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, 따라서 현장실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 

    O      ( 정답 )

    일반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,

   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,

   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,

    보수의 성격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

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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