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, 따라서 현장실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산업안전·보건 및 노동인권에 관련된 모의 시험 문제입니다. 회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, 따라서 현장실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O ( 정답 ) 일반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,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,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, 보수의 성격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